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 고용노동부 해석 (2026년 10월 9일 확인)
1 / 3재직 기간
2 / 3회사

모든 직원이 1월 1일에 함께 연차를 받으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모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두세요 — 결과에 두 기준을 함께 보여 주고, 퇴사라면 회계연도 기준 회사일 때 더 정산되는 몫도 알려 줍니다.

시간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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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한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나란히 계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행정해석 기준"으로 구분해 보여 줍니다.

항목적용 값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 총 25일 한도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생기는 날1개월·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그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대법원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2021. 12. 16. 해석 변경
회계연도 기준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재직일수 ÷ 365(역일 추산) · 이후 매년 1월 1일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회계연도 퇴사 정산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수당으로 · 많으면 그대로근로기준과-5802 · 근로개선정책과-5352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1시간 미만은 1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 8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3항
수당 지급퇴직 후 14일 안 · 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36조 · 제49조

출처: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현행), 대법원 2021다227100·2022다245419 판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과 질의회시·상담 답변.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연차는 이렇게 생긴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차에 25일에서 멈춥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4항). 첫해의 11일은 1년이 되면 받는 15일에서 빼지 않으므로 처음 2년 동안 최대 26일입니다.

근속그해 생기는 연차
1년 미만매월 1일 · 최대 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21년 이상25일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린다

연차는 1개월이나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깁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만 받는다고 판결했고(2021다227100),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해석을 바꿨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면 11일, 하루 더 일해 2026년 1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퇴직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을 받고, 며칠 더 일하면 연차가 더 생기는지 함께 알려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퇴사 정산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주고,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에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허용하는 대신 연도 중에 입사한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라면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하라고 해석합니다(근기 68207-620 · 근로기준과-5802).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1일까지 일했다면 입사일 기준은 26일, 회계연도 기준은 18.6일이라 7.4일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반대로 2020년 9월 20일에 입사해 2022년 1월 22일까지 일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30.2일로 입사일 기준(26일)보다 많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대로 받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한다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고, 주 40시간이면 월 기준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209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의 수당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제36조),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이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더해지고, 퇴직하면서 받는 정산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11일입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365일을 채우고 끝나는 계약에는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하루 더 일해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이 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입사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12월 31일일 때 11일, 2026년 1월 1일일 때 26일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따로 생기고, 첫해의 11일을 빼지 않으므로 처음 2년 동안 최대 26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항). 다만 첫해의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회계연도 기준인 회사는 퇴사할 때 손해인가요?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것을 허용하면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하라고 해석합니다(근기 68207-620 · 근로기준과-5802).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줍니다. 법원을 구속하는 해석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묻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다음 해 1월에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입사한 해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생깁니다. 정식 산식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인데, 소정근로일수를 모르면 15일 × 재직일수 ÷ 365로 추산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예시). 2020년 9월 20일 입사라면 15 × 103 ÷ 365 ≈ 4.2일입니다. 그와 별개로 첫 1년 동안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일씩 생깁니다.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령에 정함이 없어 회사마다 다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으면 평균임금으로 줍니다(제60조 제5항).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제36조),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 시행령 제7조 · 별표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대로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25일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차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쓴 해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법에 따른 육아휴직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반면 회사와 약정한 휴직이나 업무 외 질병휴직 기간은 그만큼 연차를 비례해 줄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이 계산기는 휴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했는데도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했다면, 그 연차에 대한 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거쳤는지는 이 계산기가 알 수 없으므로, 결과의 수당은 그 절차가 없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