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금은 2026년 퇴직 기준 (2026년 10월 13일 확인)
1 / 3근무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지급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아직 다니고 있다면 그만둘 예정인 날을 넣으세요. 퇴직금 계산의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4주를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2 / 3임금
만원

기본급에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마지막 3개월에 걸친 날수만큼 나눠 셉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르면 평균임금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들어가므로, 아래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칸에 그 금액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만원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일한 몫의 임금을 알면 넣으세요. 넣으면 월 임금 대신 이 값을 씁니다. 그 기간은 결과에 표시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 아래 칸에서 1년치의 3/12만 따로 더합니다.

만원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의 합계입니다. 3/12만 더합니다.

만원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받을 권리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 1년분입니다. 3/12만 더합니다.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그 돈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으며, 남은 연차와 그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만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에,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1년치를 12로 나눠 더한 금액입니다. 정기상여금은 분기·격월처럼 정해진 주기에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상여로, 그날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격려금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고정 월급만 받는 사람은 대개 통상임금 쪽이 커서 넣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아도 한 달 통상임금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하루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거의 같게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 / 3받는 방법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300만원 이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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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 근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과 같은 순서로 구하고,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을 거칩니다. 끝수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게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항목적용 값근거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직전 12개월에 받은 상여금의 3/12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연차수당퇴직 전에 이미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퇴직하면서 받는 정산분 제외)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4298
통상임금 하한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IRP 이전IRP 계좌로 받는다 (55세 이후 퇴직 · 300만원 이하는 현금 가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안 · 시효 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제10조
세금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퇴직 기준)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고용노동부 예규·고시·질의회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소득세법.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라고 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년이 안 되는 끝자리 기간도 비례해서 주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를 그대로 넣으면 재직 1,080일, 3개월 92일 동안의 임금 7,080,000원에 상여금 4,000,000원의 3/12(1,000,000원)와 연차수당 300,000원의 3/12(75,000원)를 더해 1일 평균임금 88,641.31원, 퇴직금 7,868,434원이 나옵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이 정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1년에 한두 번 받는 돈은 1년치의 3/12을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생긴 것만 들어가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통상임금 하루치는 시간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액을 약 26일로 나눈 셈이 되고 평균임금은 89~92일로 나누므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없는 고정 월급자는 대개 통상임금 쪽으로 계산됩니다.

1년과 주 15시간 — 받을 수 있는가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은 입사일의 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까지 일해야 채워집니다. 2025.03.02 입사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03.01이어야 하고, 하루 앞선 2026.02.28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이 안 될 때 며칠 더 일하면 되는지 알려 줍니다.

IRP로 받는다 — 세금은 미뤄진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두며, 해지해서 한꺼번에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 60%(20년차까지), 그 뒤로는 50%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퇴사일 — 하루가 다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을 셉니다. 퇴직소득세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입니다(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두 계산기를 따로 쓰다 보면 하루를 잘못 넣기 쉬운데,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세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하나만 받아 각각에 맞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재직 1,080일 · 3개월 임금 7,08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 88,641.31원, 퇴직금 7,868,434원으로 공식 계산기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서 1년치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에 받은 금액,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은 입사일의 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까지 일해야 채워집니다 — 2025.03.02에 입사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03.01이거나 그 뒤여야 하고, 2026.02.28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IRP에 있는 동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해지해서 찾으면 그때 뗍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해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적습니다.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만 냅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둘 다 쓰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받아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을 셉니다. 반면 퇴직소득세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하나만 받아 두 날짜를 각각 맞게 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부터 적용됐고 2012년까지의 근무기간은 50% 이상이면 됩니다(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퇴직연금 DC형도 이렇게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받는 돈은 그 적립금의 운용 결과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금액은 퇴직연금 회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기의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