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입사일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지급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근속연수는 개월 수로 센 뒤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처럼 퇴직을 이유로 받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빼고 넣으세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등 연금계좌에 넣는 금액입니다. 그만큼의 세금은 지금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환산급여) 공제하고 세율을 곱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계산합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퇴직금이 한 해의 소득처럼 무겁게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근속연수공제 | 100만원 × 근속연수부터 4구간 | 소득세법 §48①1호 |
| 근속연수 | 기산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은 1년 | 소득세법 §48① · 시행령 §105① |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소득세법 §48① |
| 환산급여공제 | 5구간 (60% ~ 35%) | 소득세법 §48①2호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 소득세법 §55② |
| 연금계좌 이연 | 지급일부터 60일 안에 입금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146② |
| 연금으로 받을 때 | 원래 세율의 70%(10년 이하) · 60% · 50% | 소득세법 §129①5의3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103의13 |
출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시행판), 지방세법,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의 계산 순서.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받은 해의 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먼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고(근속연수공제),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1년치로 바꿉니다(환산급여).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 크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것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소득세법 §48 · §55②).
국세청 계산사례와 같은 사람으로 보면,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을 거쳐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입니다. 퇴직금의 1.12%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개월 수로 센 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3년을 딱 채우고 나가는 사람과 하루 더 다니고 나가는 사람의 근속연수가 다릅니다. 퇴직금 1,500만원 기준으로 근속 3년이면 퇴직소득세가 285,000원, 4년이면 200,000원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의 퇴직소득세는 지금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소득세법 §146②).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뤄 둔 세금은 나중에 찾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 60%(20년차까지), 그 뒤로는 50%만 내고(소득세법 §129①5의3),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퇴직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떼입니다(지방세법 §103의13). 그리고 회사를 나오면 건강보험 자격이 바뀝니다. 피부양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 중 어느 쪽이 되는지는 퇴직 후 건강보험 세 갈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금을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이면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1.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12,000원이 더해집니다.
지금은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IRP 등)에 넣으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만 내고,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46②).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05①). 이 계산기의 "근속 시작일"에 그 날짜를 넣으세요. 중간정산분과 합쳐서 다시 정산하는 방법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바뀌는 날이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세기 때문에, 퇴직금 1,500만원을 받는 사람이 근속 3년을 하루 넘기면 4년이 되어 퇴직소득세가 285,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그 날짜까지 며칠 남았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퇴사일은 퇴직금 금액과 근로관계에도 영향을 주므로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한도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임원이라면 결과를 참고로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