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부양·소득·재산 3가지 요건 판정 (2026년 9월 28일 확인)
1 / 3부양요건

직장에 다니는 가족(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갈 수 있는 관계인지 봅니다. 아래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을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이혼·사별은 규정상 미혼으로 봅니다. 기혼이면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판정합니다.

2 / 3소득 — 본인

국세청에 확정된 2024년 귀속 소득을 종류별로 넣으세요 (공적연금만 2025년 귀속).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앞으로를 가늠해보려면 예상 금액을 넣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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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1,000만원 이하면 계산에서 빠지고,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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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연금의 2025년 한 해 수령액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부분까지 전액 넣습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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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은 공단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이라 계산기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고르면 결과에 공단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3 / 3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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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란 금액입니다. 아파트는 대략 공시가격의 60% 수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모두 더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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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판정 근거

부양요건(시행규칙 별표 1) → 소득요건(별표 1의2 제1호) → 재산요건(별표 1의2 제2호)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관문기준
부양요건관계별 인정 범위 (동거·비동거에 따라 다름)
소득 합계연 2,000만원 이하 (공적연금은 전액 포함)
금융소득연 1,000만원 이하면 합산 제외, 초과 시 전액 합산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있으면 불가 · 없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연 500만원까지
주택임대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불가
재산 (일반)5억 4,000만원 이하 ·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원 이하
재산 (형제자매)1억 8,000만원 이하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44, 별표 1, 별표 1의2, 시행령 §41.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함께 알아두실 것

피부양자가 되려면 넘어야 하는 3가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보험에 함께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촘촘합니다.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그날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부양요건 — 관계와 동거 여부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며느리·사위처럼 함께 살아야만 인정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경우에는 "그분을 부양할 다른 가족이 있는가"를 함께 봅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고 그 사람에게 소득이 있다면, 부양 의무가 그쪽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소득요건 — 연 2,000만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소득의 절벽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합쳐서 1,000만원 이하면 아예 계산에서 빠지지만,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합산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탈락하고 주택임대소득은 있기만 해도 탈락입니다.

3. 재산요건 —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통과합니다. 5억 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해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세 요건을 넘었다고 저절로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늦으면 인정되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 피부양자 등록에서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11월 재판정 — 매년 이때 자격이 바뀝니다

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의 새 소득 자료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일괄 재확인합니다. 지난해 이자·배당이나 사업소득이 늘었다면 이때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1월부터 이미 전년도 자료를 쓰므로(시행령 §41③), 연금이 오른 해의 금액은 11월이 아니라 이듬해 1월부터 판정에 들어갑니다.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확인일 다음 날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0월 전후로 미리 확인해두면 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자격이 사라지는 날의 규칙과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조정 신청·이의신청), 과거 개편 때의 탈락 감면이 지금도 있는지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탈락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각각 보험료가 붙습니다. 공적연금 연 2,400만원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이라면 건강보험료 164,74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1,640원을 더해 월 186,380원 수준입니다. 다만 보험료 계산에서는 연금과 근로소득이 절반만 반영되어, 판정에서 탈락한 소득 금액이 그대로 보험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직후라면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말고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기한도 짧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 세 갈래에서 요건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 합계에서 빠지지만, 넘는 순간 전액이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과 더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자라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있기만 해도 탈락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명이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재산요건은 각자의 재산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공적연금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원(월 약 166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과 합쳐서 봅니다(이자·배당은 합계 1,000만원 이하면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기준이 연 1,000만원(월 약 83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연금은 세금을 안 떼는 부분도 포함하나요?

공적연금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액 전액이 소득에 잡힙니다. 다만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판정 결과가 최종인가요?

참고용입니다. 폐업·재해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처럼 공단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계산기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