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확정된 세대원 전체의 2024년 귀속 소득을 종류별로 넣으세요 (공적연금만 2025년 귀속).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앞으로를 가늠해보려면 예상 금액을 넣어봐도 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1,000만원 이하면 계산에서 빠지고,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잡힙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연금의 2025년 한 해 수령액입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란 금액입니다. 아파트는 대략 공시가격의 60% 수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모두 더해 넣으세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넣으세요. 해당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전월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시행령 §42①2호). 집이 있다면 위 과세표준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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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분(소득월액 × 7.19%) + 재산분(재산등급 점수 × 211.5원). 합계에 월별 상·하한을 적용한 뒤,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해집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 × 7.19% | 시행령 §44① |
|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시행령 §44② |
| 소득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100% · 근로·연금 50% | 시행규칙 §44② |
| 금융소득 합산 | 연 1000만원 이하면 제외, 초과 시 전액 | 시행규칙 §44① 단서 |
|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 시행령 별표 4 제1호 |
| 전월세 평가 | (보증금 + 월세 × 40) × 30% | 시행규칙 §45 · 별표 8 |
| 월 보험료 상·하한 | 20,160원 ~ 4,591,740원 | 보건복지부 고시 2025-222호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요율 0.9448%)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년 1월 1일 시행).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은퇴 후 월급이 사라져도 집이 남아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은 종류별 평가율을 곱해 더하고, 재산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 평가율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이 잡히지만,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은 50%만 반영됩니다. 연금으로 사는 은퇴 세대에게는 이 차이가 큽니다. 다만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연금이 전액 잡힌다는 점이 다릅니다 — 같은 연금을 받아도 "피부양자 탈락"과 "보험료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 두 결과가 어긋나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먼저 1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0 이하면 재산분 보험료는 0원입니다. 전월세도 재산으로 보는데,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뒤 30%만 평가액으로 잡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42).
등급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무주택 세대는 전월세 평가액 포함)에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표의 각 등급은 바로 위 등급의 금액을 넘고 그 행의 금액 이하인 구간이며,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것이 한 달 재산분 보험료입니다(시행령 별표 4 · 제44조 제2항). 소득분과 더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고 월별 상·하한을 적용한 것이 실제 건강보험료입니다.
| 등급 | 재산금액 (공제 후) | 점수 | 재산분 (월) |
|---|---|---|---|
| 1 | 450만원 이하 | 22 | 4,653원 |
| 2 | 900만원 이하 | 44 | 9,306원 |
| 3 | 1,350만원 이하 | 66 | 13,959원 |
| 4 | 1,800만원 이하 | 97 | 20,515원 |
| 5 | 2,250만원 이하 | 122 | 25,803원 |
| 6 | 2,700만원 이하 | 146 | 30,879원 |
| 7 | 3,150만원 이하 | 171 | 36,166원 |
| 8 | 3,600만원 이하 | 195 | 41,242원 |
| 9 | 4,050만원 이하 | 219 | 46,318원 |
| 10 | 4,500만원 이하 | 244 | 51,606원 |
| 11 | 5,020만원 이하 | 268 | 56,682원 |
| 12 | 5,590만원 이하 | 294 | 62,181원 |
| 13 | 6,220만원 이하 | 320 | 67,680원 |
| 14 | 6,930만원 이하 | 344 | 72,756원 |
| 15 | 7,710만원 이하 | 365 | 77,197원 |
| 16 | 8,590만원 이하 | 386 | 81,639원 |
| 17 | 9,570만원 이하 | 412 | 87,138원 |
| 18 | 1억 700만원 이하 | 439 | 92,848원 |
| 19 | 1억 1,900만원 이하 | 465 | 98,347원 |
| 20 | 1억 3,300만원 이하 | 490 | 103,635원 |
| 21 | 1억 4,800만원 이하 | 516 | 109,134원 |
| 22 | 1억 6,400만원 이하 | 535 | 113,152원 |
| 23 | 1억 8,300만원 이하 | 559 | 118,228원 |
| 24 | 2억 400만원 이하 | 586 | 123,939원 |
| 25 | 2억 2,700만원 이하 | 611 | 129,226원 |
| 26 | 2억 5,300만원 이하 | 637 | 134,725원 |
| 27 | 2억 8,100만원 이하 | 659 | 139,378원 |
| 28 | 3억 1,300만원 이하 | 681 | 144,031원 |
| 29 | 3억 4,900만원 이하 | 706 | 149,319원 |
| 30 | 3억 8,800만원 이하 | 731 | 154,606원 |
| 31 | 4억 3,200만원 이하 | 757 | 160,105원 |
| 32 | 4억 8,100만원 이하 | 785 | 166,027원 |
| 33 | 5억 3,600만원 이하 | 812 | 171,738원 |
| 34 | 5억 9,700만원 이하 | 841 | 177,871원 |
| 35 | 6억 6,500만원 이하 | 881 | 186,331원 |
| 36 | 7억 4,000만원 이하 | 921 | 194,791원 |
| 37 | 8억 2,400만원 이하 | 961 | 203,251원 |
| 38 | 9억 1,800만원 이하 | 1,001 | 211,711원 |
| 39 | 10억 3,000만원 이하 | 1,041 | 220,171원 |
| 40 | 11억 4,000만원 이하 | 1,091 | 230,746원 |
| 41 | 12억 7,000만원 이하 | 1,141 | 241,321원 |
| 42 | 14억 2,000만원 이하 | 1,191 | 251,896원 |
| 43 | 15억 8,000만원 이하 | 1,241 | 262,471원 |
| 44 | 17억 6,000만원 이하 | 1,291 | 273,046원 |
| 45 | 19억 6,000만원 이하 | 1,341 | 283,621원 |
| 46 | 21억 8,000만원 이하 | 1,391 | 294,196원 |
| 47 | 24억 2,000만원 이하 | 1,451 | 306,886원 |
| 48 | 27억원 이하 | 1,511 | 319,576원 |
| 49 | 30억원 이하 | 1,571 | 332,266원 |
| 50 | 33억원 이하 | 1,641 | 347,071원 |
| 51 | 36억 3,000만원 이하 | 1,711 | 361,876원 |
| 52 | 39억 9,300만원 이하 | 1,781 | 376,681원 |
| 53 | 43억 9,230만원 이하 | 1,851 | 391,486원 |
| 54 | 48억 3,153만원 이하 | 1,921 | 406,291원 |
| 55 | 53억 1,468만원 이하 | 1,991 | 421,096원 |
| 56 | 58억 4,615만원 이하 | 2,061 | 435,901원 |
| 57 | 64억 3,077만원 이하 | 2,131 | 450,706원 |
| 58 | 70억 7,385만원 이하 | 2,201 | 465,511원 |
| 59 | 77억 8,124만원 이하 | 2,271 | 480,316원 |
| 60 | 77억 8,124만원 초과 | 2,341 | 495,121원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어도 월 20,160원(장기요양보험료 별도)이 부과되고,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는 월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분이 이 하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네. 하한이 있어 건강보험료 20,160원 +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 월 22,800원이 부과됩니다.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계산에서 아예 빠지지만,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소득에 잡힙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소득이 한 번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면 그렇습니다. (보증금 + 월세 × 40)의 30%가 평가액이며,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만 점수가 붙습니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국세청 확정 소득이라 시차가 있습니다.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중에 정산이 따릅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대출 공제·전월세 갱신 특례처럼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