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보험료율·상하한 반영 (2026년 9월 28일 확인)
1 / 3소득

국세청에 확정된 세대원 전체의 2024년 귀속 소득을 종류별로 넣으세요 (공적연금만 2025년 귀속).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앞으로를 가늠해보려면 예상 금액을 넣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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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1,000만원 이하면 계산에서 빠지고,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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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연금의 2025년 한 해 수령액입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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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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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란 금액입니다. 아파트는 대략 공시가격의 60% 수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모두 더해 넣으세요.

3 / 3전월세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넣으세요. 해당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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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시행령 §42①2호). 집이 있다면 위 과세표준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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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 근거

건강보험료 = 소득분(소득월액 × 7.19%) + 재산분(재산등급 점수 × 211.5원). 합계에 월별 상·하한을 적용한 뒤,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해집니다.

항목적용 값근거
건강보험료율소득월액 × 7.19%시행령 §44①
재산 점수당 금액211.5원시행령 §44②
소득 평가율이자·배당·사업·기타 100% · 근로·연금 50%시행규칙 §44②
금융소득 합산연 1000만원 이하면 제외, 초과 시 전액시행규칙 §44① 단서
재산 기본공제1억원시행령 별표 4 제1호
전월세 평가(보증금 + 월세 × 40) × 30%시행규칙 §45 · 별표 8
월 보험료 상·하한20,160원 ~ 4,591,740원보건복지부 고시 2025-222호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요율 0.9448%)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년 1월 1일 시행).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왜 이렇게 계산되나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은퇴 후 월급이 사라져도 집이 남아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은 종류별 평가율을 곱해 더하고, 재산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 평가율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이 잡히지만,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은 50%만 반영됩니다. 연금으로 사는 은퇴 세대에게는 이 차이가 큽니다. 다만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연금이 전액 잡힌다는 점이 다릅니다 — 같은 연금을 받아도 "피부양자 탈락"과 "보험료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 두 결과가 어긋나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붙나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먼저 1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0 이하면 재산분 보험료는 0원입니다. 전월세도 재산으로 보는데,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뒤 30%만 평가액으로 잡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42).

등급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무주택 세대는 전월세 평가액 포함)에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표의 각 등급은 바로 위 등급의 금액을 넘고 그 행의 금액 이하인 구간이며,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것이 한 달 재산분 보험료입니다(시행령 별표 4 · 제44조 제2항). 소득분과 더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고 월별 상·하한을 적용한 것이 실제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등급별 점수표 — 60등급 전체 보기
등급재산금액 (공제 후)점수재산분 (월)
1450만원 이하224,653원
2900만원 이하449,306원
31,350만원 이하6613,959원
41,800만원 이하9720,515원
52,250만원 이하12225,803원
62,700만원 이하14630,879원
73,150만원 이하17136,166원
83,600만원 이하19541,242원
94,050만원 이하21946,318원
104,500만원 이하24451,606원
115,020만원 이하26856,682원
125,590만원 이하29462,181원
136,220만원 이하32067,680원
146,930만원 이하34472,756원
157,710만원 이하36577,197원
168,590만원 이하38681,639원
179,570만원 이하41287,138원
181억 700만원 이하43992,848원
191억 1,900만원 이하46598,347원
201억 3,300만원 이하490103,635원
211억 4,800만원 이하516109,134원
221억 6,400만원 이하535113,152원
231억 8,300만원 이하559118,228원
242억 400만원 이하586123,939원
252억 2,700만원 이하611129,226원
262억 5,300만원 이하637134,725원
272억 8,100만원 이하659139,378원
283억 1,300만원 이하681144,031원
293억 4,900만원 이하706149,319원
303억 8,800만원 이하731154,606원
314억 3,200만원 이하757160,105원
324억 8,100만원 이하785166,027원
335억 3,600만원 이하812171,738원
345억 9,700만원 이하841177,871원
356억 6,500만원 이하881186,331원
367억 4,000만원 이하921194,791원
378억 2,400만원 이하961203,251원
389억 1,800만원 이하1,001211,711원
3910억 3,000만원 이하1,041220,171원
4011억 4,000만원 이하1,091230,746원
4112억 7,000만원 이하1,141241,321원
4214억 2,000만원 이하1,191251,896원
4315억 8,000만원 이하1,241262,471원
4417억 6,000만원 이하1,291273,046원
4519억 6,000만원 이하1,341283,621원
4621억 8,000만원 이하1,391294,196원
4724억 2,000만원 이하1,451306,886원
4827억원 이하1,511319,576원
4930억원 이하1,571332,266원
5033억원 이하1,641347,071원
5136억 3,000만원 이하1,711361,876원
5239억 9,300만원 이하1,781376,681원
5343억 9,230만원 이하1,851391,486원
5448억 3,153만원 이하1,921406,291원
5553억 1,468만원 이하1,991421,096원
5658억 4,615만원 이하2,061435,901원
5764억 3,077만원 이하2,131450,706원
5870억 7,385만원 이하2,201465,511원
5977억 8,124만원 이하2,271480,316원
6077억 8,124만원 초과2,341495,121원

보험료에는 바닥과 천장이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어도 월 20,160원(장기요양보험료 별도)이 부과되고,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는 월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분이 이 하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네. 하한이 있어 건강보험료 20,160원 +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 월 22,800원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계산에서 아예 빠지지만,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소득에 잡힙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소득이 한 번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면 그렇습니다. (보증금 + 월세 × 40)의 30%가 평가액이며,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만 점수가 붙습니다.

폐업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예요.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국세청 확정 소득이라 시차가 있습니다.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중에 정산이 따릅니다.

이 계산 결과대로 고지서가 나오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대출 공제·전월세 갱신 특례처럼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