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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기간 − 경과기간) ÷ 면제기간. 잔존기간에 비례하는 슬라이딩 방식이며, 면제일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참고 요율 |
|---|---|
| 주담대 · 2025.1.13 이후 | 0.6% |
| 주담대 · 2025.1.13 이전 | 1.3% |
| 신용대출 · 2025.1.13 이후 | 0.2% |
| 신용대출 · 2025.1.13 이전 | 0.7% |
| 기본 면제기간 | 3년 (상품에 따라 1·2·3년) |
출처: 2025년 1월 13일 시행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실비용 기반 산정). 프리셋 요율은 은행권 평균 수준의 참고값이며, 적용 요율은 약정서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일.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기간보다 일찍 대출을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통상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기간 − 경과기간) ÷ 면제기간
핵심은 잔존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구조라는 점입니다. 면제기간이 3년인 대출을 1년 6개월 시점에 갚으면 수수료율의 절반만 부담하고, 3년이 지나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일이 가까울수록 "며칠 기다렸다 갚는" 선택이 의미 있는 금액을 아껴주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자금 운용 손실, 행정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이날 이후 새로 체결된 대출부터 요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2~1.4%대에서 0.6% 안팎으로, 신용대출은 0.6~0.8%대에서 0.1~0.4% 수준이 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 기준이 "상환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지금 갚아도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상품에 따라 1~2년인 경우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만 많은 은행이 연간 원금의 10% 내외까지는 수수료 없는 상환을 허용하므로 이 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수료 ÷ 월 이자 절감액 = 회수 기간입니다. 회수 기간보다 남은 대출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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