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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기간 − 경과기간) ÷ 면제기간. 잔존기간에 비례하는 슬라이딩 방식이며, 면제일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참고 요율 |
|---|---|
| 주담대 · 2025.1.13 이후 | 0.72% |
| 주담대 · 2025.1.13 이전 | 1.3% |
| 신용대출 · 2025.1.13 이후 | 0.09% |
| 신용대출 · 2025.1.13 이전 | 0.7% |
| 기본 면제기간 | 3년 (상품에 따라 1·2·3년) |
출처: 2025년 1월 13일 시행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실비용 기반 산정). 프리셋 요율은 은행권 평균 수준의 참고값이며, 적용 요율은 약정서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기간보다 일찍 대출을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통상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기간 − 경과기간) ÷ 면제기간
핵심은 잔존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구조라는 점입니다. 면제기간이 3년인 대출을 1년 6개월 시점에 갚으면 수수료율의 절반만 부담하고, 3년이 지나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일이 가까울수록 "며칠 기다렸다 갚는" 선택이 의미 있는 금액을 아껴주기도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제20조제1항제4호 나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개인 대출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그중 하나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다른 법령이 따로 허용한 경우와, 시행령이 정한 경우(제15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때)여서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이 말하는 기산점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는 약정서에 적힌 기준을 따릅니다. 상품에 따라 면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있어도, 더 길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자금 운용 손실, 행정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이날 이후 새로 체결된 대출부터 요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 계산기의 참고 요율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3% 안팎에서 0.72% 안팎으로, 신용대출은 0.7% 안팎에서 0.09% 안팎이 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 기준이 "상환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지금 갚아도 기존 요율이 적용되며,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도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개편이 한 일은 요율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에 담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을 둘로 못박은 것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 나목).
이 둘 밖의 항목을 얹어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비용 구조는 금융사마다 다르고 담보 유무·금리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개편을 거치고도 요율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프리셋은 평균 수준의 참고값일 뿐이고, 내 대출에 적용되는 요율은 약정서가 정본입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해마다 다시 산정해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같은 각 금융협회에 공시하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에서 은행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도를 고를 수 있고, 같은 은행 안에서도 가계·기업 / 고정·변동 / 담보(부동산·보증서)·신용으로 나뉘어 있으니 내 대출과 같은 칸을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 대출이라면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같은 형식의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프리셋은 은행 기준이고 저축은행은 대체로 요율이 더 높으니,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프리셋을 그대로 쓰지 말고 공시나 약정서의 요율을 넣으세요.
2025년 1월 13일 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 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 등 — 에만 적용됐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때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같은 내용이 별도 고시로 들어왔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제2항제3호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조제2항제3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이 상환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은 여기서도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보다 먼저 농협·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을 지금 갚는다면 개편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니, 위 계산기에서는 "2025.1.13 이전" 쪽 프리셋으로 가늠한 뒤 약정서 요율로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계산기가 0원을 내놓는 상황 말고도, 부과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물고 다른 대출로 옮기기 전에, 지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법 제30조의2),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 역시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받아들여지면 중도상환수수료도, 새 대출에 드는 부대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그때 그 사유를 들고 위 계산기로 갈아타기의 손익을 따져보는 순서가 잃는 것이 적습니다.
대부분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상품에 따라 1~2년인 경우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만 많은 은행이 연간 원금의 10% 내외까지는 수수료 없는 상환을 허용하므로 이 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했다면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합쳐서 넘었는데도 새 대출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 가목이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2025년 1월 13일 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 등에만 적용됐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대상이 아니어서 빠져 있다가, 별도 고시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대출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받은 대출은 지금 갚아도 개편 전 요율입니다.
수수료가 잔존기간에 비례하므로 나중에 갚는 부분일수록 요율이 낮아져 총 수수료는 줄어듭니다. 다만 미루는 기간만큼 이자를 더 냅니다. 결과 카드의 "N개월 뒤 상환하면" 줄이 수수료 감소분을 보여주니, 같은 기간에 늘어나는 이자와 견주어 보세요.
수수료 ÷ 월 이자 절감액 = 회수 기간입니다. 회수 기간보다 남은 대출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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