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되찾기

2026년 8월 22일 확인

연말정산은 2월에 끝나지만, 그때 놓친 공제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미 낸 세금이 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에게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늦게 찾았든, 부양가족 요건을 몰랐든,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도 5년이 열려 있다

경정청구의 원칙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신고서를 낸 적이 없으니 "법정신고기한"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5항이 근로자를 위해 기준점만 바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읽고, 신고서에 적힌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세액으로 읽습니다.

기한을 날짜로 바꾸면

조문 세 개를 이어 붙이면 실제 날짜가 나옵니다.

2026년 귀속분(= 2027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이라면 기산점이 통상 2027년 3월 10일이고, 2032년 3월 10일 무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최근 5개 연도의 연말정산이 대체로 아직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날짜를 하루 단위로 확정하려면 그 해의 납부기한이 실제로 언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를 쓸 수 있고,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에 정산하므로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할 수도, 본인이 할 수도 있다

제45조의2 제5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적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청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은 회사가 부도·폐업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로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을 규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을 적어 내나

청구서에 담아야 할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얼마를 돌려달라"가 아니라 "세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다"를 스스로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로 빠뜨린 공제를 넣은 상태와 넣지 않은 상태의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해두면 그 차이가 그대로 이 두 칸이 됩니다.

내고 나면 2개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3항).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오지 않는 상태로 묶이지 않도록 규정이 출구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서류 보정을 요구하면 그 기간(30일 이내)은 이 2개월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돌려받을 때 붙는 것, 붙지 않는 것

경정청구로 환급이 결정되면 원금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반대로 같은 조 제3항은,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절차를 제때 밟는 것과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 결과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판결·상호합의 같은 사유는 3개월

소송이나 심판 결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처럼,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유는 별도로 다룹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이런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 위 5년과 무관하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 방향이라면 — 수정신고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올렸거나,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린 경우가 흔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할 수 있는 일과는 다른 이야기다

연말정산 계산기의 해설은 "12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 납입·기부·카드 사용 방식 셋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세금을 줄일 기회에 대한 것이고, 경정청구는 이미 지나간 해에 실제로 있었던 지출을 뒤늦게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12월에는 늦은 월세·의료비·교육비·부양가족도 경정청구에서는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52조(법률 제21860호, 2026.8.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73조·제128조·제137조·제164조.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오류 제보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이뤄지고(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므로(같은 법 제128조 제1항), 2026년 귀속분이라면 기산점이 통상 2027년 3월 10일이고 2032년 3월 10일 무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장이나 중도 퇴사처럼 납부기한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마지막 날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청구 주체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적고 있어 회사와 본인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은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면 언제 답을 받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요구받은 기간은 이 2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더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요?

그쪽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