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2026년 귀속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
기본네 가지만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만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2025년 귀속 영수증에서는 21번) 금액입니다. 식대·연장근로수당 같은 비과세 수당은 이미 빠져 있는 금액이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왼쪽부터 전체 인원 / 그중 70세 이상 / 그중 장애인입니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만 해당하며(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각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를 넣고 계산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카드신용카드 등 사용액

국외 사용분은 제외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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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도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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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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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올해 정산에 반영됩니다.

해당자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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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아래는 모두 반영하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의 정확도

위 목록과 성격이 다른 항목 3가지입니다. 세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쪽이 섞여 있어 따로 적습니다.

계산 근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항목적용 값근거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소득세법 §47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소득세법 §50·§51
국민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 × 4.75% (상·하한은 7월에 바뀌어 상·하반기로 나눠 계산)국민연금법 부칙 §4① · 시행령 §5
보험료공제총급여 × 4.9674%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0.9%)소득세법 §52①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신용 15% / 직불·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조특법 §126의2
기본세율6% ~ 45% (8구간)소득세법 §55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초과분 30% (한도 74만원~20만원)소득세법 §59
자녀세액공제2016년 이전 출생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소득세법 §59의2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 합계 900만원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소득세법 §59의3
보장성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 — 일반 12% · 장애인전용 15%소득세법 §59의4①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부양가족분은 700만원 한도)소득세법 §59의4②
교육비15% —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초중고·취학전 1명당 300만원 · 본인 한도 없음소득세법 §59의4③
기부금15% (1,000만원 초과분 30%) ·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 + min(20%, 종교단체 외 기부금)소득세법 §59의4④
표준세액공제연 130,000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59의4⑨
월세총급여 8,0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 17%) · 월세액 1,000만원 한도조특법 §95의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90% 5년 · 그 외 70% 3년 · 연 200만원 한도조특법 §30 · 조특령 §27
혼인세액공제500,000원 —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분, 1회 한정조특법 §92

출처: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국민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

연말정산은 "얼마를 돌려받나"를 먼저 정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인 결정세액을 먼저 구하고,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큰 숫자도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금액(과세표준)을 줄이고, 그다음 세액공제가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자기 세율만큼만(예: 15% 구간이면 15만원) 세금을 줄이는 반면, 세액공제는 금액 그대로 줄입니다. 신용카드·인적공제·4대보험료는 앞쪽이고,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는 뒤쪽입니다.

항목마다 붙는 조건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의료비 공제 기준).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주택·계약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 조건). 부부가 둘 다 일한다면 항목마다 누구 몫으로 넣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한 해 중 육아휴직을 했다면 급여가 비과세라 배우자 쪽 공제 규칙이 달라집니다(육아휴직을 한 해의 연말정산).

총급여 5,000만원에 배우자 없이 2016년생 자녀 한 명, 신용카드 3,000만원을 쓴 사람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37,750,000원이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6,266,680원, 산출세액 2,680,002원을 거쳐 결정세액은 1,770,002원이 됩니다.

12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셋뿐이다

월세·의료비·교육비·부양가족은 이미 지난 일이라 연말에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 기부, 카드 사용 방식은 12월 31일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위 예에서 한도를 채우면 세금이 1,350,000원 줄어듭니다.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되는데, 이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일"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제로 있었던 지출을 뒤늦게 반영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는 한도 계산이 다르다

일반기부금 공제 한도는 보통 근로소득금액의 30%이지만,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기부금 전체의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과 근로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값으로 바뀝니다(소득세법 §59의4④2호).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만 500만원을 기부하면 한도가 3,775,000원이라 1,225,000원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넘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고 버리므로, 실제보다 세금을 높게 잡습니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특별소득공제(4대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연 130,000원을 빼주는 것이 표준세액공제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을 두 경로로 각각 계산해 작은 쪽을 택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만으로도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4.97%에 이르기 때문에 표준이 이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하나도 없고 총급여가 낮으면 뒤집힙니다 — 총급여 3,000만원에 다른 공제가 없으면 결정세액이 501,848원 대신 482,125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을 바로 알 수 있나요?

결정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이라 그 값을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입니다.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두 칸을 더해서 넣으세요. 2025년 귀속 영수증에서는 74·75번이지만, 서식이 개정되면 번호가 밀리므로 번호보다 칸 이름으로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부양가족 신고 상태·중도 입퇴사·상여 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추정하면 어느 쪽으로 틀릴지 고를 수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0,000원이 문턱이고,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집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이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350만원(1명)·400만원(2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몇 살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이 대상입니다.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2명을 넘으면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더 어린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올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왜 입력하지 않나요?

총급여에서 계산할 수 있어 따로 받지 않습니다. 2026년 기여금률은 4.75%이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7월에 바뀌므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올해 급여가 올랐다면 실제 납부액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왜 기본이 미적용인가요?

감면은 회사를 통해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신청 여부를 계산기가 알 수 없어 기본은 미적용으로 두고, 해당한다고 표시하면 결과 아래 배너에서 적용한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조특령 §27⑨) 감면액이 그대로 세금 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대로 환급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의료비 특례, 특례기부금 등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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