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은 만큼부터

2026년 9월 22일 확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쓴 금액 전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총급여에 비례하는 문턱을 넘어야 하고, 넘은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비라도 누가 냈느냐,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문턱 — 총급여의 3%

세금에서 빠지는 것은 의료비의 15%인데, 그 대상이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문턱에 못 미치면 0입니다. 1년 병원비가 총급여의 3%보다 적다면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의료비 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해에 치료비가 몰렸다면 빠짐없이 챙길 가치가 큽니다.

한도가 있는 의료비와 없는 의료비

같은 조항이 의료비를 누구를 위해 썼는가로 나눕니다.

문턱은 한도 있는 쪽에서 먼저 뺍니다. 제2호·제3호·제4호가 각각 "앞 호의 의료비가 문턱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뺀다"고 적어, 문턱이 제1호부터 차례로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미숙아·난임 의료비가 가장 뒤에 있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순서이고, 제1호 의료비가 문턱을 넘으면 제2호 의료비는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 쓴 것까지 되나 — 소득·나이 제한이 없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이 요건이 붙지만, 의료비에서는 그 둘이 빠집니다.

나이·소득만 풀린 것이지 관계와 생계 요건까지 풀린 것은 아닙니다. 누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부양가족 요건과 중복공제에서 다룹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형제·배우자 중 다른 사람이 인적공제로 올렸을 때 그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는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갈리지 않아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는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이 의료비인가 — 실손보험금은 뺀다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이 열거합니다. 조건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반대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약국 영수증이라도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부부라면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문턱이 그 사람의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같은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적은 쪽에서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흔히 "의료비는 소득 적은 쪽으로 몰아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조문을 따라가면 본인 의료비인지, 배우자 의료비인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과 3,000만원인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가 300만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막히는 것이 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각각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의 의료비 칸은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와 그 외 부양가족으로 나뉘어 있어 위의 두 갈래를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말고 카드·보험료·교육비까지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빠뜨렸다면

간소화 자료가 모든 의료비를 담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가 자료 제출 대상 의료비에서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를 뺍니다 — 이런 지출은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빠지기 쉽습니다. 그해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기한과 절차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되찾기에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제61조 제1항(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16조의3(대통령령 제36343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지출 내용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오류 제보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부터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문턱은 150만원이고,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넘은 50만원에 15%를 곱한 75,000원이 세액공제입니다. 문턱에 못 미치면 공제는 0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요?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데, 이 조항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괄호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그래서 소득이 있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면 한도가 없는 쪽으로, 그 아래면 연 700만원 한도가 있는 쪽으로 갈립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넣나요?

빼야 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이고, 시행령이 괄호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병원비 100만원 중 실손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30만원입니다.

안경이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같은 항 제7호)입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맞벌이면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문턱은 총급여가 적은 쪽이 낮지만, 조문이 붙인 조건이 둘 있습니다. ① 공제는 그 사람이 직접 낸 의료비여야 하고 ②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쪽에 몰면 초과분이 버려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 사람의 결과를 각각 계산해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