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요령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말이 흔합니다. 그런데 몰아줄 수 있는지는 공제 항목마다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어떤 항목은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합칠 수 있고, 어떤 항목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힙니다.
갈림길은 대부분 하나의 기준으로 모입니다 — 배우자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가. 이 기준을 넘는 배우자는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조문이 "기본공제대상자"라고만 쓰면 막히고, 거기에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괄호를 붙이면 열립니다.
아래에서 항목마다 근거를 봅니다.
자녀나 부모님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고, 누구로 할지는 신고서에 적은 대로입니다. 겹쳤을 때의 순서와 바로잡는 비용은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맞벌이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딸려 가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을 따라가고(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아이가 쓴 카드 금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만 합칠 수 있습니다(아래 카드 절). 반대로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제51조 제4항), 소득이 적은 쪽에 여러 명을 몰면 공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쓴 카드도 본인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다만 어디까지인지는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면 각자 명의로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이때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은 그 사람 총급여의 25%입니다. 문턱만 보면 총급여가 적은 쪽이 넘기 쉽지만,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서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큽니다 —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 사람의 총급여와 사용액을 넣어 봐야 갈립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대상이고, 공제는 그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사람이 받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다만 배우자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가 아니라서 연 700만원 한도가 있는 쪽이고, 문턱은 내는 사람의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누가 내느냐에 따른 계산 예시는 의료비 공제에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제한이 빠졌고(지금 문언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그래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대학 교육비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이고,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입니다(같은 항 제1호).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거주자가 지급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의료비·교육비와 달리 소득 제한을 풀어 주는 괄호가 없습니다.
한도는 보험료 종류별로 각각 연 100만원입니다(같은 항 단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괄호가 풀어 주는 것은 나이 제한뿐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낸 기부금은 합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무주택 세대"는 부부를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서,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은 다른 쪽의 공제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의 추가공제까지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규칙을 지켜 몰았더라도 다음 셋에서 공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모으는가"는 두 사람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를 배우자별로 한 번씩 돌려 결정세액의 합이 어느 구성에서 작아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육아휴직을 한 해에는 배우자 기본공제 기준부터 달라지며, 그 내용은 육아휴직을 한 해의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자녀·부모님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그 사람을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은 쪽이 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조문이 "기본공제대상자"라고만 적어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경우를 판단하지 않으며, 인적공제와 그 가족을 위한 지출이 같은 쪽에 있으면 이 물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61조 및 부칙 제5조(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대통령령 제36343호, 2026.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21조의2(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지출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오류 제보로 알려주세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합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사용분을 합칠 수 있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이 배우자로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명의로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가 아니므로 연 700만원 한도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문턱은 내는 사람의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하고(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 의료비·교육비와 달리 소득 제한을 풀어 주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다른 쪽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쪽에서 줄어드는 세금이 크지만,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쪽을 따라갑니다. 아이의 카드 사용분도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만 합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2호). 한쪽을 정하면 따라가는 것이 많아, 두 경우의 결과를 각각 계산해야 비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