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해의 연말정산

2026년 9월 22일 확인

육아휴직을 한 해에는 통장에 들어온 돈과 연말정산에 잡히는 소득이 크게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하나 때문에 휴직한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의 연말정산 규칙까지 바뀝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같은 목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인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빼고 셉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그래서 휴직한 해의 총급여는 휴직 전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남습니다.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은 다릅니다. 비과세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에 붙은 것이라, 회사가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출산·보육과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머목).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평소 맞벌이라면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휴직한 해에는 이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총급여가 400만원이면 일하는 배우자가 휴직한 배우자를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가 열리면 따라오는 것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막혀 있던 항목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휴직으로 그 조건이 채워지면 다음이 함께 열립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원래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되는 항목이라 휴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목마다의 규칙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휴직한 쪽에 모으면 버려지는 것

반대 방향도 봐야 합니다. 휴직한 사람은 총급여가 작아서 각종 문턱은 낮아지지만, 산출세액 자체가 작아져서 공제를 받아 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해에는 흔히 알려진 "의료비는 소득 적은 쪽으로"가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한 쪽의 산출세액이 그쪽에 모인 공제보다 작으면 남는 몫은 버려지고, 같은 지출이 일하는 쪽에 있으면 그 천장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 사람의 산출세액이 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서 일하는 쪽은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를 켜고, 휴직한 쪽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만 넣어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그 차이가 휴직한 쪽의 환급이 됩니다.

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은 한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이뤄지는데, 휴직 중이라 그 급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2월분 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시기를 2월 말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날짜 규칙은 연말정산 일정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을 그때 놓쳤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제50조·제51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61조·제134조(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휴직 기간·회사 지급 금품·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오류 제보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의 비과세소득이고,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같은 목에 있습니다.

육아휴직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그해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올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육아휴직 급여는 여기 들어가지 않으므로, 휴직 전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합이 이 선 아래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휴직한 배우자가 쓴 카드도 제 공제에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위 소득 기준 이하라면 합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가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배우자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맞벌이라 각자 공제받던 부부도 휴직한 해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라 2월에 월급이 없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가 그 경우를 정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시기를 2월 말일로 합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그 날에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일정 전체는 연말정산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휴직한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문턱(총급여의 3%)은 낮아지지만 낼 세금도 거의 없어집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합계가 그 사람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휴직한 쪽의 산출세액이 그쪽에 모인 세액공제보다 작으면 남는 몫은 버려집니다. 일하는 쪽에 두었을 때와의 차이는 두 사람을 각각 계산하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