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2026년 9월 5일 확인

"연말정산 날짜"를 찾는 이유는 대체로 셋입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언제 열리는지, 회사에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리고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데 이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 하나는 법에 날짜가 없고, 둘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날짜가 두 종류다

연말정산 일정표를 보면 날짜가 죽 늘어서 있어서 전부 같은 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거를 따라가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 글은 앞의 것만 날짜로 적습니다. 뒤의 것은 적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 근거가 없는 날짜를 적어 두면 그해에 바뀌었을 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날 — 2026년 귀속분 기준

아래 날짜는 2026년에 번 소득을 정산할 때의 것입니다. 귀속연도가 달라지면 연도만 밀립니다.

뒤의 둘은 회사의 의무이지 근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정표에 섞여 있으면 마치 본인이 챙길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월 10일이 두 번 나오는 이유

위 목록에서 회사의 두 의무가 같은 날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조문이 둘 다 그날로 맞춰져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국세청이 정하는 날 —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언제 열리는지는 법령에 없습니다.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부러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일·확정자료 제공일은 매년 국세청이 정해 발표하는 운영 일정이고, 이 글은 그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통상 1월 중순에 열려 왔지만 그것은 관행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간소화 자료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출 대상이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에 열거돼 있어서, 거기 없는 지출은 본인이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2월분 급여가 없거나 늦어지면

연말정산이 급여 지급이라는 사건에 걸려 있으므로, 그 사건이 없으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시기를 2월 말일로 합니다.

즉 급여가 밀려도 연말정산 시기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2월 말일이 정산 시기가 되고, 회사의 납부 기한도 그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더 낼 세금이 크면 나눠 뗄 수 있다

돌려받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반대로 더 내야 할 때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나눌지는 회사가 정하므로, 한 번에 떼여 곤란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를 더 내게 될지 미리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에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어 보세요.

중도 퇴사자는 일정이 다르다

퇴사하면 2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 그 경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사 시 공제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된 채 정산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해에 다시 취직했다면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쳐 새 근무지에서 정산하므로 그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제138조 제1항).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 줄 정산은 퇴사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빠진 공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27년 5월 1일 ~ 31일)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 넣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그 기간까지 지나도 끝이 아닙니다 — 경정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일정을 놓쳤다면

연말정산은 2월에 끝나지만, 그때 빠뜨린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고, 기산점은 위에서 본 2027년 3월 10일(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입니다. 몇 해가 남았는지와 절차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되찾기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아직 그해가 지나지 않았다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의 해설에서 다룹니다 — 이 글의 일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제134조·제137조·제138조·제140조·제143조·제164조·제165조 (법률 제21221호 —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대통령령 제36343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5일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급여 지급일과 실무 일정이 다르고, 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매년 국세청이 정합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오류 제보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정확히 언제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급여 지급이라는 사건에 걸려 있어서 회사마다 실제 날짜가 다릅니다. 다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시기를 2월 말일로 합니다(같은 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법령에 그 날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이 병원·은행 등에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이 그 방법과 시기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개통일은 매년 국세청이 정해 발표하며, 이 글에 특정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 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는 언제 반영되나요?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그 급여, 즉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돌려받을 것이 있으면 회사가 환급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반대로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나눌지 여부는 회사가 정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중도에 퇴사하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2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하고, 공제신고서도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0조 제1항 괄호). 원천징수영수증도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됩니다(같은 법 제143조 제1항 단서). 그해에 다시 취직하지 않아 공제가 빠진 채 끝났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같은 법 제70조 제1항)로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칸을 읽는 법은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일정을 놓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을 열어 둡니다. 기한 계산과 절차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되찾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