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필요한 숫자는 대부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회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로 정해져 있고(같은 규칙 제100조 제26호),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받든 칸의 이름과 순서가 같습니다.
다만 칸에 붙은 번호는 고정이 아닙니다. 서식이 개정되면서 항목이 하나 늘거나 빠지면 그 뒤 번호가 통째로 밀립니다. 이 글이 번호를 적을 때 어느 해 귀속 영수증인지를 함께 적는 이유이고, 애초에 번호보다 칸 이름으로 찾으시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그래서 지금 손에 있는 가장 최근 영수증은 대체로 2025년 귀속분입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제140조 제1항). 영수증은 그 정산의 결과물이지 신청서가 아닙니다.
서식은 구역이 나뉘어 있고, 구역마다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환급액만 알고 싶으면 Ⅲ만 보면 되고, "왜 이 금액인가"를 따지려면 Ⅳ를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가 재현하는 것은 Ⅳ의 흐름입니다.
계산기가 영수증에서 직접 가져오라고 하는 값은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영수증이 아니라 지출 내역에서 나옵니다.
Ⅲ 세액명세의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두 칸으로 나뉩니다(2025년 귀속 영수증에서 각각 74번·75번). 그해에 이직하지 않았다면 앞 칸은 비어 있고 뒤 칸에만 금액이 있습니다. 이직했다면 두 칸을 더한 값이 그해에 이미 낸 세금입니다.
바로 아래 76번은 이름이 비슷한 납부특례세액인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만 쓰는 칸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비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 칸을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칸의 관계는 서식에 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77번) = 결정세액(73번) − 종(전)근무지(74번) − 주(현)근무지(75번) − 납부특례세액(76번)
둘 다 Ⅲ에 있지만 뜻이 다릅니다. 결정세액은 그해에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고, 차감징수세액은 이미 낸 것을 뺀 차액입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값은 결정세액이고, 사람들이 "환급액"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돌려받고, 양수(+)면 더 냅니다. 읽을 때 주의할 것이 둘 있습니다.
맨 아래 실효세율(82번)은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값입니다. 세율표의 구간 세율(예: 15%)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비율이라, 대체로 훨씬 낮습니다.
정산명세는 위에서 아래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으로 내려갑니다. 계산기의 「계산 근거」에 단계별로 펼쳐지는 것과 같은 순서입니다.
중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갈리는 지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쪽(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등)은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이고, 뒤쪽(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은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효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쪽의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 항목에 ○ 표시를 하는 표)에는 부양가족을 누구로 올렸는지가 이름과 관계 코드로 적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각자 올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칸 번호가 실제로 밀립니다. 2025년 귀속 영수증에 쓰인 서식(시행 2026.01.02)과 그다음 서식(시행 2026.07.01)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 13개 항목 중 10개의 번호가 달라집니다.
번호가 그대로인 것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뿐입니다. 앞쪽 몇 칸만 살아남고 뒤로 갈수록 전부 밀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환급액을 읽는 칸들이 하필 뒤쪽에 몰려 있습니다.
가장 사고가 나기 쉬운 자리가 기납부세액입니다. 2025년 귀속 영수증의 74번은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이지만, 다음 서식에서 74번은 납부특례세액이 됩니다. 같은 번호가 전혀 다른 칸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 구역(Ⅰ·Ⅲ·Ⅳ)을 찾고 ② 칸 이름을 찾고 ③ 번호로 맞는지 확인입니다. 번호부터 찾으면 서식이 바뀐 해에 조용히 틀립니다.
공제를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되찾기에 기한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을 잘못 올린 것을 알았다면 수정신고 쪽입니다 —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에서 다룹니다.
소득세법 제140조·제143조(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 및 별지 제24호서식(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7.1. 시행) 및 그 직전 서식(2026.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칸 번호는 위 두 서식의 원본을 직접 대조해 옮겼습니다. 이 글은 서식을 읽는 법을 설명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오류 제보로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종된 근무지에 발급을 요청하면 그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Ⅲ 세액명세의 '기납부세액' 줄인데, 칸이 하나가 아니라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둘입니다. 2025년 귀속 영수증에서는 각각 74번과 75번이며, 그해에 이직하지 않았다면 종(전)근무지 칸은 비어 있고 주(현)근무지 칸에만 금액이 있습니다. 이직했다면 두 칸을 더한 금액이 그해에 이미 낸 세금입니다. 바로 아래 76번은 이름이 비슷한 '납부특례세액'인데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만 쓰는 칸이라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칸 번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에 정해져 있고, 서식이 개정되면서 항목이 늘거나 줄면 그 뒤 번호가 통째로 밀립니다. 실제로 2025년 귀속 영수증과 그다음 서식 사이에서만 10개 항목의 번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확인용으로만 쓰고, 찾을 때는 칸 이름과 그 칸이 속한 구역(Ⅰ 소득명세 · Ⅲ 세액명세 · Ⅳ 정산명세)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소액 부징수로 0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차감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0"으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세 열로 나뉘어 있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금액은 세 열의 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