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을 세금 떼기 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의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예금·적금·채권 이자 등 14%가 원천징수된 이자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자도 여기에 넣습니다.
국내 법인(상장·비상장) 주식의 현금배당입니다. 종합과세될 때 10%를 더했다가 세액에서 다시 빼는 배당가산 대상입니다.
펀드·ETF 분배금, 리츠 배당처럼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 배당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25%가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의 합계입니다. 모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어도 됩니다. 0으로 두면 세금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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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까지는 14%로, 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과 "금융소득을 모두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큰 쪽이 산출세액입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종합과세 기준금액 |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 소득세법 §14③6호 |
| 배당가산율(Gross-up) | 2026년 귀속 10% (2027년 귀속부터 11%) | 소득세법 §17③ |
| 원천징수세율 | 이자·배당 14% · 비영업대금 25% | 소득세법 §129① |
| 기본세율 | 6% ~ 45% (8구간) | 소득세법 §55① |
| 비교과세 |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62 |
|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액 — 단 분리과세방식 세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만큼 | 소득세법 §56 · §15 2호 |
출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시행판),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의 계산 순서.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금융회사가 14%(비영업대금은 25%)를 떼고 주는 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기준금액은 개인별이라 부부가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의 이자는 셈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4③).
종합과세가 되어도 금융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금융소득을 전부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보다 적으면 그쪽을 씁니다(소득세법 §62).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해지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3,000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며 공제가 없다면, 종합과세방식 세액은 9,040,000원, 분리과세방식 세액은 8,940,000원이라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소득세는 100,000원입니다.
국내 법인의 배당은 회사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붙은 돈이라, 종합과세할 때 배당에 10%를 더해 소득을 키운 뒤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대상은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의 배당뿐이고, 기준금액은 이자 →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 배당 → 배당가산 대상 배당 순서로 채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16의2). 펀드·ETF 분배금과 리츠 배당은 배당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율은 2027년 귀속부터 11%로 오릅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면 소득에서 빼지만,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금융소득을 넣어 확인해보세요.
아닙니다.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부부가 각자 기준금액 이하라면 둘 다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네. 원천징수세액을 빼기 전의 이자·배당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알려주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는데, 종합과세 세액은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62). 결국 종합과세로 늘어난 만큼만 더 내며, 이 계산기의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소득세"가 그 금액입니다.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면 소득에서 빼지만,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세금의 기준(2,000만원)보다 낮은 선이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해외주식 배당도 금융소득이지만, 이 계산기는 해외에서 떼인 세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니 결과를 참고로만 보세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받는 일부 상장사 배당은 신고할 때 신청하면 따로 과세받을 수 있는데, 이 배당이 2,000만원 판정에 들어가는지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