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남은 원금 그대로 갈아탄다고 봅니다. 새 금리는 아래 「새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의 공식 비교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약정서에 있습니다. 모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참고값 0.72%로 두세요(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의 참고 요율과 같습니다).
인지세 본인 부담분은 자동으로 넣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면 기존 근저당 말소 등기 비용, 새 근저당 설정 때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처럼 본인이 내는 돈을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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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여기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순 절감액 = (지금 대출에 남은 이자 − 갈아탈 대출의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본인 부담 − 그 밖의 비용. 이자는 두 대출 모두 끝까지 갚는다고 보고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면제기간 · 3년 이내에만 | 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4호나목 · 감독규정 §14⑥9호 |
| 인지세(새 약정서) | 5,000만원 이하 비과세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인지세법 §3①2호 · §6 8호 |
| 인지세 본인 부담 | 인지세의 50% | 은행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
| 이자 | 월 이자 = 잔액 × 연 금리 ÷ 12 · 금리는 끝까지 그대로라고 가정 | 약정(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감독규정, 인지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판),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보도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갈아타기의 이득은 두 숫자의 차이입니다. 지금 대출을 끝까지 갚을 때 낼 이자와, 같은 원금을 새 금리로 갚을 때 낼 이자의 차이가 "아끼는 이자"이고, 여기서 지금 대출을 미리 갚느라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약정서의 인지세 같은 비용을 빼야 실제로 남는 돈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아낄 수 있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원금 3억원, 남은 기간 25년, 금리 4.5%인 원리금균등 대출을 실행 1년 만에 3.8%로 갈아타면 남은 이자가 2억 25만원에서 1억 6,517만원로 3,508만원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 1,440,000원(수수료율 0.72%)과 인지세 본인 부담 75,000원을 빼도 3,356만원이 남고, 비용은 9개월 만에 회수됩니다. 월 상환액은 1,667,497원에서 1,550,570원이 됩니다. 이 조건이라면 새 금리가 4.47% 이하일 때까지는 비용을 빼고도 이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고(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4호나목),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기다리면 수수료는 줄지만, 그동안은 지금 금리로 이자를 냅니다. 수수료율 0.72%·면제기간 3년이면 수수료는 한 해에 원금의 약 0.24%씩 줄어드니, 금리 차이가 연 0.24%p보다 크면 대체로 지금 갈아타는 쪽이 낫습니다.
위 예시는 금리 차이가 0.7%p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수수료 면제일(2년 뒤)까지 기다렸다 갈아타면 순 절감액이 3,016만원로, 지금 갈아타는 것보다 340만원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으로 두 경우를 금액으로 비교해 결과에 보여줍니다.
새로 쓰는 대출 약정서에는 인지세가 붙고, 세액은 대출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인지세법 §3①2호 · §6 8호). 법은 약정서를 함께 쓰는 은행과 차주가 연대해 내도록 정하고(§1②), 은행 대출거래약정서는 이를 각 50%씩 부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본인 부담분을 자동으로 넣습니다. 예시의 3억원이면 인지세 150,000원 중 75,000원입니다.
| 대출금 | 인지세 | 본인 부담 |
|---|---|---|
| 5,000만원 이하 | 비과세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 비용이 더 있습니다. 은행 상품설명서들은 새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교육세·법무사 수수료는 은행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기존 근저당 말소 등기 비용은 차주가 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차주가 내는 몫은 "그 밖의 비용"에 넣으세요.
금융위원회는 2023.5.31에 신용대출, 2024.1.9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024.1.31에 전세대출까지 영업점에 가지 않고 앱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열었습니다. 2024년 1월 발표 기준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옮길 수 있고, 10억원 이하만 대상이며,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고 만기도 기존 약정 만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고, 같은 보증기관의 대출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용하려는 앱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30조의2). 자세한 내용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의 「갈아타기 전에」에 정리했습니다. 또 갈아타기로 갚을 예정인 기존 대출은 DSR을 계산할 때 이중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DSR에 잡히지 않는 대출을 보세요.
비용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원금 3억원, 남은 기간 25년, 지금 금리 4.5%인 대출을 실행 1년 만에 갈아타면(수수료율 0.72%) 새 금리가 4.47% 이하이면 비용을 빼고도 이득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에서의 그 금리를 결과에 함께 보여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지금 금리로 이자를 계속 냅니다. 수수료는 면제기간 3년에 걸쳐 조금씩 줄어드는데, 수수료율 0.72%면 한 해에 원금의 약 0.24%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연 0.24%p보다 크면 대체로 지금 갈아타는 쪽이 낫습니다. 결과의 "수수료 면제일에 갈아타면" 줄이 두 경우를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새로 쓰는 대출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습니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면 없고, 1억원 이하 70,000원, 10억원 이하 150,000원, 그 이상 350,000원입니다(인지세법 §3). 은행 약정서는 본인 부담을 그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 대출도 계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으면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4호나목).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아 한 번 더 갈아탈 생각이라면 새 대출의 수수료 조건도 확인하세요. 같은 금융회사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합쳐 3년을 셉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금리가 끝까지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변동금리라면 앞으로 금리가 바뀌는 만큼 결과가 달라지니, 손익분기 개월 수를 함께 보세요. 비용을 빨리 회수할수록 금리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